공 고
서울여자대학교 총학생회칙 제3장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제23조(소집)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반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소집합니다.
일시 : 2009년 12월 7일 월요일 오후6시 30분
장소 : 인문사회관 1층 111호
안건 : 단과대학 및 총학생회하반기 결산보고
참조) 서울여자대학교 총학생회칙
제 2장 의결기구
제28조(소집)
(1항) 전학대회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중앙운영위원 1/2의 발의 및 필요시기에
의장이 소집한다.(단, 긴급을 요할 때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2항) 정기 전학대회는 한 학기에 2번 의장이 소집하여야 한다.(단, 예결산안 심의의 경우, 집행날짜 전에 소집한다.)
(3항) 전학대회 소집의 일시와 안건을 7일전 의장(총학생회장)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39대 SWU4WOMEN 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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