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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안민석의원의 보도기사 정정 및 공식사과를 강력히 요구한다!
작 성 자 슈퍼우먼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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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 민주당 안민석 의원 귀하

발신자 : 서울여자대학교 총학생회


 


서울여자대학교 총학생회에서는

안민석 의원의 보도기사 정정 및 공식 사과를 강력히 요구한다!


 

10월 6일자 제주의 소리와 머니투데이 기사에 학교법인 정의 학원이 설치 경영 하는 서울여자대학교가 재정의 위험이 있는 부실 대학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39대 총학생회는 이에 대하여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안민석 의원의 정책자료집 ‘고등교육 재구조화 및 부실대학의 합리적 개선방안’은 학교법인 정의학원의 수익용기본재산 보유율을 4.8%라고 적시하고 있으며, 이는 언론을 통해 기사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1996년도 개정된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7조의 규정의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산출한 것으로, 1960년 설립된 서울여자대학교(학교법인 정의학원)의 산출근거로는 부적절한 것입니다. 부칙 제3조의 기존의 학교법인 및 대학에 관한 경과조치를 적용할 경우 224.5%,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7조 제1항 1호의 기준으로는 33.79%이라는 산출이 가능합니다.


 

 이에 서울여자대학교 총학생회에서는 안민석 의원에게, 오보된 기사 정정과 그로 인한 서울여자대학교 위상 실추에 대해 공식사과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 관련규정일부를 별첨합니다.


 


 

서울여자대학교 총학생회








*별첨


 

대학설립·운영 규정 (관련규정일부)

[일부개정 2009.4.21 대통령령 제21435호]


 

 제7조(수익용기본재산)

①학교법인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05.10.25>

1. 대학 100억원

2. 전문대학 70억원

3. 대학원 대학 40억원


 

②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개의 법인이 수 개의 학교를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학교별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산액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신설 2005.10.2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은 그 총액의 3.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연간 소득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개정 2004.3.5>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정한다.<개정 2001.4.30, 2005.3.25>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범위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1.1.29, 2008.2.29>


 


 

부칙

제3조 (기존의 학교법인 및 대학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설립된 학교법인 및 대학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기준중 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대학설치기준령·전문대학설치기준령·개방대학설치운영규정 및 학교법인의학교경영재산기준령(이하 "대학설치기준령등"이라 한다)의 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되, 제10조의 규정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 공식 홈페이지

http://www.osan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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