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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바롬교양대학(바롬교육) 간담회 보고
작 성 자 슈퍼우먼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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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롬교양대학(바롬교육) 간담회 보고 ◆

 

지난 9월 14일, 제39대 슈퍼우먼총학생회에서는 바롬교양대학과 바롬교육(I,III)과 관련하여 논의가 있었습니다. 1960년 개교 이래 서울여대인이라면 누구나 이수해야 하는 바롬교육은 서울여대만의 특성화된 교육, ‘참 사람’을 만드는 교육이라는 긍정적인 모습 이면에 단기 교육의 한계에서 발생하는,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외박 가능 일과 출석인정 범위에 대한 융통성 문제 등으로 인해 학우들에게 끊임없는 갈등과 불만이 제기 되어왔습니다. 이에 슈퍼우먼 총학생회에서는 바롬교양대학과 미팅 후 바롬교육의 본래 취지와 걸 맞도록 아래와 같이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조정된 사안은 10월 25일 시작되는 바롬III부터 바롬교육I,III에 일괄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1.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외박 가능 일

- 기존의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외박 가능 일이 1박에서 2박 3일로 변경되었습니다.

 

2. 출석인정 범위

- 기존의 출석인정범위는 부모상, 조부모상, 외조부모상 형제 자매상이었습니다.이제부터는 학칙 제70조(출석인정)에 의거하여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 자매, 증조부모, 외증조부모로 확대되었습니다.

 

3. 신종플루 관련

- 확진자가 1명이라도 발생시 전원 귀가 조치를 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성적관리 및 대체 과제에 대하여 학생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 입사 후 발열, 기침, 콧물, 인후통 등의 증상으로 인해 신종플루 확진검사를 실시하게 될 경우, 신종플루 확진검사 결과에 따른 (음성판정) 상담을 통해 교육에 복귀 가능합니다.

 

4. 성적 문의 시

- 바롬교육의 경우 절대적인 기준의 부재라는 오해와 성적 문의 시 애매모호한 답변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성적 문의 시 정확한 자료에 근거하여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 현재는 외박 가능 인정 범위 확대 및 신종플루 발생 시의 성적관리 및 대체 과제에 대하여 논의 중이며, 후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9대 슈퍼우먼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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