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S광장 > 공지사항
제     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서울여자대학교 선거시행세칙
작 성 자 슈퍼우먼총학생회
첨부파일

 

서울여자대학교 선거시행세칙(2009년 개정안)


 


1장 총칙


 

1조(목적) 본 선거시행세칙은 서울여자대학교 총학생회 회칙 13장에 의거하여 총.부총학생회장 선거, 단과대학 정부학생회장 선거와 동아리 연합회 정부회장 선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시행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선거 재정의 협조) 본 회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에 있어서 학교와 학생기구는 협조하여야 한다.

3조(선거 방법) 선거는 보통, 비밀, 직접, 평등 선거로 한다.

4조(선거 시기)

        1) 총학생회, 단대, 동아리연합회 선거는 매 학년도 11월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재선거는 3월에 실시→시행세칙 13장 참고)

        2) 선거일정은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에서 결정한다.

        3)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선관위 및 해당 선관위에서 정한다.

        4) 2항의 일정은 중선관위에서 후보등록 마감 1주일 이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              다.(보궐, 재선거시 중선관위에서 선거 일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결정한다.) 


 


 

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5조(선거권) 서울여자대학교 재학생으로 당해 학기 등록을 필 한자에 한한다.

6조(피선거권) 피선거권은 다음 각 항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1) 본 회의 회원으로서 일정학기 이상의 등록을 필하고(총?부총학생회장은 6학기             이상, 그 외에는 4학기 이상) 재학중인 자

       2) 원만한 성적 (전체 평점 중에 2.5 이상)


 

3장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단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7조(구성)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운영위원회로         구성된다. 단, 특별한 사유(사고, 중운위 2/3 이상의 동의로 인정된 사유)에 의하여

       중앙운영위원의 중선관위 구성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단대 부학생회장에게만 중선관

       위원의 자격을 위임할 수 있다.

    ② 중선관위는 집행부를 둘 수 있으며, 집행부는 중선관위의 결정사항에 대한 의결권이         없다.

2) 단대선거관리위원회, 동아리연합회선거관리위원회

   중선관위 내용과 상동

8조(구성시기) 중선관위는 선거일 30일 이전에, 단선관위는 20일 이전에 구성하여야 한다.                (당해년도 상황에 따라 선관위와 논의하에 변경할 수 있음.)

9조(업무 및 권한) 각 선관위는 선거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하 열거하는 각 호의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1) 선거운동의 방법과 일시 조정

        2) 선거시행세칙의 제?개정에 대한 심의, 확정

            ① 단선관위(준)에서 논의된 후에 선거시행세칙 제?개정안에 대한 심의, 확정                  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조항에 대해서는 확대운영위원회(이하 확운                 위)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③ 개정 세칙에 대해 확대운영위원 1/5이상의 회칙개정안 발의가 있을 시에는                 확운위에 해당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3) 선거인 명부 작성

        4) 선거장소의 질서 유지

        5) 참관인의 부정 시 퇴장 결정

        6) 개표 및 당선자의 확정

        7) 선거 및 당선의 무효여부와 재선거 여부의 결정

        8) 후보자 정책 공청회 등 정책중심의 선거 유도

        9) 선거와 관련된 기타 제반의 업무 및 심의 결의

10조(개회 및 결의) 중선관위는 1/2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9조 2), 8)호에 관해서는 1/2의 출석과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1조(해임) 

        1) 선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가 아니면 해임 또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① 선관위원의 부정행위가 발각되었을 때

            ② 본 회의 회원자격이 없음이 발견되었을 때

            ③ 선관위원으로서의 품위와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을 때

        2) 선관위원 해임에 대한 발의는 각 선본과 선관위원이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

           하여야 하며, 선관위원의 해임은 해당 선관위원을 제외한 선관위 2/3이상의 찬

           성으로 결정한다.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선관위원

           장과 동아리연합회 선거시행세칙에 의거한 선관위원으로 구성한다.

12조(선거인 명부 작성)

        1) 선거인 명부는 전산소에서 작성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교무처, 학적과에 확인한             다.

        2) 선거인 명부는 투표일 전 2일 기준으로 학적을 확인하여 당일 오전 8시 30분까             지 배부한다.

        3) 선거인 명부는 대학, 학과, 학적번호순으로 작성한다.

13조(중선관위 해체)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공고 3일 이내 제소가 없을 경우 자동적으로 해체된다.


 


 

4장 중앙 선거관리위원장, 단과대학 선거관리위원장,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장


 

14조(지위) 1) 중앙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인 내 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한다. 단, 특별한                  사유(사고, 중운위 2/3 이상의 동의로 인정된 사유)에 의하여 중앙운영위의

              중선관위 구성이 불가능 할 때에는 부총학생회장 또는 중앙운영위원회 중 1

              인에게 중선관위장의 자격을 위임할 수 있다.

           2) 단대 선거관리위원장,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장

              ① 중선관위장 내용과 상동

              ② 중선관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15조(업무와 권한) 해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일 내 선거관리위원회를 주관하며 선거에 따른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1)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기간 내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해당 학생회의 후보의 등록을 접수한다.

        3)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노력하며 선거운동으로 정해진 행위의 내용에 대한              제반사항 및 선거 분위기를 문란케 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결             정, 실행할 수 있다.

        4) 개표 후 1시간 이내에 입후보자의 당선을 공고한다.

        5) 투표에 따른 사항을 관장한다.

        6) 정해진 세칙에 따라 개표업무 제반을 관리하며 개표시작 및 개표의 이상유무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장 참관인


 

16조(역할 및 자격) 참관인은 후보를 대신하여 투표 및 개표 진행상황을 감독, 참관하며, 진행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를 중선관위에서 할 수 있다, 이 후 열거하는 사항을 참관인의 자격 요건으로 한다.

        1) 참관인은 재학생을 원칙으로 한다.

        2) 참관인은 선본에서 추천한다.(투표소 참관인은 투표소 별로 1명 이내, 개표소              참관인은 2명 이내에 한한다.)

        3) 한 사람이 계속해서 참관인을 하기 어려울 경우 다른 사람을 지목하여 명찰을              달고 대신해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단, 지목받은 학생은 학생증을 소지하여             야 한다.

        4) 각 후보자는 투표전날 18시까지 참관인 명단을 중선관위에 제출한다.

17조(기타 사항)

        1) 해당 대학 선거구에 불참한 경우 중선관장과 해당 대학의 선거위원의 합의하에            개표를 시작한다.

        2) 참관인은 개표 진행 중 개표소를 떠날 수 없다. (단, 해당 단위의 선관위장의 허             가하에 1시간 이내 가능)

        3) 개표소에서 참관인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중선관위장과 해당대학 선관위장의 입             회하에 합의가 이루어 질 때까지 개표를 중단한다. (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을 내리고 개표를 계속 진행한다.)

        4) 해당 투표소에서 참관인이 불참할 경우 중선관위와 타 후보 참관인에 의해 결정

           된 상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참관인이 투표소에서 부정행위를 할 경우 중선관위와 타 후보측 참관인이 만장

           일치로 인정했을 때 중선관위원장은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투표종료까지 참관

           자격을 상실한다.

        6) 참관인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했을 때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① 투표를 방해했을 경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②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특정 후보를 지칭하는 물품을 소지하거나 언동을

              할경우

           ③ 기타 중선관위에서 부정행위로 간주한 경우


 

6장 선거비용


 

18조(비용부담) 선거관리에 드는 경비는 학생회비에서 부담한다.

19조(비용정책)

        1) 후보등록을 한 각 선본에 일정정도 자금 지원을 하며, 중선관위에서 책정한다.

           (후보 등록 마감 후에 80%, 선거 종료 48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20% 지급              하도록 한다.)

           중앙 : 150만원 (경선 이상 시, 120만원씩)

           단대,동연 : 최소 50만원 - 최대 70만원 (경선 이상 시, 45만원씩)

        2) 단대, 동아리 선거 관리 비용은 각 단위 회원수 및 단선관위, 동선관위 위원수              에 비례하여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각 선본이 해당 선관위로부터 책정된 비용 이외에 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             될 경우에는 후보 등록이 취소되거나 당선을 무효화할 수 있다.

        4) 비용 책정후 입후보자의 증감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5) 선거비용 제한액은 다음과 같다

           중앙 :  중앙 지원금 + (회원수 * 400원)

           단대 :  단대 지원금 + (회원수 * 300원)

        6) 각 선본은 사용한 선거비용 전체를 해당 선관위에서 지급하는 모든 선거비용을             수령한 후 24시간 이내, 5일 동안 게시하여야 한다.

        7) 규정대로 게시한 선거비용 중 보고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된 사실이 확인

           된 경우에는 당선을 무효화 할 수 있다.

20조(비용집행) 총?부총학생회장 선거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중선관위가, 단대, 동아리 정?부학생회장 선거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 단선관위, 동선관위가 집행한다.


 


 

7장 후보자 등록


 

21조(입후보자 등록)

        1) 후보자 등록은 시작일 10시 ~ 마감일 18시까지로 한다.

        2) 각 입후보자는 해당 선관위에서 공고한 일정에 따라 다음 서류를 갖추어서 입후             보자 등록기간 동안 당해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후보자는 두명의 후보로 구성된 한 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4) 등록구비서류 : ①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

                          ② 학적부 사본 1부

                          ③ 재학증명서 1부

                          ④ 성적 증명서 1부

                          ⑤ 반명함판 사진 1장

                          ⑥ 자필소견서

        5) 후보자 등록과 관련된 모든 구비 서류는 선관위의 심사 이후 전면 공개를 원칙             으로 한다. (단, 상황에 따라 선관위와 논의 하에 변경할 수 있음)

        6)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후보 등록이 취소된다.

        7) 입후보자의 구비 서류가 미비하거나 등록이 완비되지 않으면 후보 등록을 받지

           않는다.

        8) 후보자의 기호는 폐지하고 모든 선전물과 포스터, 투표용지에는 후보의 이름을             기재하고 중선관위가 투표소 옆에 중선관위 포스터를 부착한다. 유세순서와 선

           전물의 부착 위치, 투표 용지의 이름 표시순은 선거설명회 시 추첨으로 결정한

           다.

  22조 (선거 설명회)

        1) 해당 선관위는 등록 마감 후 설명회를 위한 모임을 소집하여야한다.

        2) 선거 설명회는 선거 시행세칙 설명 및 기타 선거에 제반 사항  설명을 그 내용

           으로 하며 선거시행세칙에 제시되지 않은 선거운동 및 선거시행에 대한 세부 사

           항을 정한다.

        3) 선거 설명회는 중선관위 위원장과 중선관위원 1/2이상 참석, 각 후보자와 선본

           장이 참가 하여야 한다. (단, 후보자의 경우 중선관위 2/3 이상이 인정하는 사

           유의 경우 불참이 가능하다.)

        4) 1차 선거 설명회는 중선관위원장이 공고한 시간에 진행하고 차후 선거 설명회

           는 필요에 따라 중선관위 의결 후 진행한다.

        5) 선거 설명회에서 각 후보자간에 합의된 사항은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각 후보자

           들이 열람한 후 서명을 통해 사실 확인을 하여야 한다.

        6) 선거 설명회 회의록에 명시된 합의사항은 선거시행세칙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

           며, 위반 시 중선관위 징계조치의 근거가 된다.

        7) 선거 설명회에서 정한 사항은 선거 시행세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한

           다.


 


 

8장 선거 운동


 

23조(선거 운동) 선거운동이란 입후보자의 당선을 위한 행위를 말하며 강의실 유세, 대중유세, 정책?공약선전, 운동원의 활동, 후보들의 사람 만나기, 학내 언론 보도, 학내의 각 모임과 단체 방문으로 이루어진다. 선거에 관한 의견의 개진, 의사의 표시와 입후보 등록을 위한 준비행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4조(선거운동기간)

        1) 선거운동기간은 총학생회는 선거 2주일 전부터 진행하고 단대, 동아리 선거는              선거 10일 전부터 진행한다.

        2) 선거운동기간은 시작일 21시부터 선거 전날 21시까지로 한다.

25조(선거운동원)

        1) 선거권이 없는 회원, 선거관리위원 및 선거관리집행부, 해당 선본을 제외한 선

           본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2) 선거관리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26조(선전물 게재) 선거 벽보 및 현수막의 내용, 규칙, 부수 및 게시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선관위의 통제를 받는다. 이 통제를 무시한 선전물의 무단 배포 및 부착은 부정 선거운동으로 간주한다.

        1) 포스터는 추후에 중선관위에서 정한 부수를 A2 (594mm×420mm)이내 크기로             선본에서 제작? 배포하도록 한다.

        2) 공약집 외에 홍보용 배포지는 1종 이하로 한다.

        3) 공약집과 홍보용 배포지, 포스터의 견본을 추후에 공고한 일시까지 중선관위에

           제출하도록 한다. (단, 심의 후 제작된 선전물이 기존의 것과 변해서는 안된다.)

        4) 공약집과 홍보용 배포지, 포스터는 각 선본에서 정해진 부수를 제작하여 추후에             공고한 일시까지 중선관위에 제출하도록 한다.

        5) 공약집과 홍보용 배포지 이외에는 어떤 종류의 것도 제작?배포할 수 없다.

        6) 총학생회 후보의 약력과 출마의 변, 정책 공약 소개 선전물 등은 각 선본에서              선전물을 제작하여 중선관위 지정 게시판에 중선관위의 승인 이후에 부착하도록             한다.

        7) 단대 선본과 동아리 선본은 해당 선관위에 따른다.

27조(선전물에 대한 규제)

        1) 모든 선전물을 게시할 경우 풀(접착제)을 사용할 수 없다.

        2) 만국기, 에드벌룬 등 공중 선전물은 사용할 수 없다.

        3) 스티커는 절대 만들지 못하고 부착할 수 없다.

        4) 스프레이, 페인트 등 제거하기 어려운 선전은 금지한다.

        5) 현수막의 크기와 개수는 각 선거운동본부 당 선거운동기간 내 총 4개 이내, 가

           로 5m 세로90cm 이내(±10cm)로 색의 제한 없이 제작, 부착할 수 있다.

        6) 걸개그림은 각 선거운동본부 당 선거운동기간 내 총 1개 이내, 가로 5m 세로

          7m 이내로 색의 제한은 없이 제작, 부착할 수 있다.

        7) 선본에서 제작하는 모든 선전물과 영상물은 중선관위의 승인하에 부착, 상영하             여야 한다.

        8) 도서관 내, 강의실 내, 유리, 바닥에 홍보물 부착을 금지한다.

        9) 게시판, 걸개그림은 도안을 반드시 워드 파일로 작성하여 중선관위에 제출한               후에 부착하여야 한다.

        10) 선거개표가 끝난 후 48시간 내에 선거에 관련된 모든 선전물은 선본에서 깨끗             이 제거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지원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벌금을 징수한다.          11) 선거운동기간에 선거운동 기금 마련을 위한 일체의 사업을 금한다.

        12) 26조 3항이나 4항에 위배될 경우, 늦은 시간당 각 선전물의 5%를 배포하지               못한다.

        13) 단대 선본과 동아리 선본은 해당 선관위에 따른다.

28조(합동 소견발표회)

        1) 합동 소견발표회는 1회를 실시하며, 실시 여부는 각 선본의 합의에 따른다,

        2) 합동 소견발표회는 중선관위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중선관위와 상관없이 선본의             의지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 형식과 내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3) 구체적 일정은 추후에 공고하도록 한다.

        4) 단대 선본과 동아리 선본은 해당 선관위에 따른다.

29조(선거 운동 금지 사항) 다음과 같은 행위는 부정선거운동 행위로 간주하며, 중선관위의 심의, 결정에 의해 징계한다.

        1)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당선 또는 낙선을 예상하는 모의 투표를 할 수 없다.

        2) 누구든지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중선관위의 허락없이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

        3)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당선 또는 낙선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신분, 경력, 인격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유포할 수 없으며 개인의              인신공격을 할 수 없다.

        4)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떤 장소에서나 어떤 명목으로 음식물 등 기타 금             품을 제공할 수 없다. 

        5) 우편물, E-mail과 휴대전화 등 각종 통신 매체를 이용한 모든 선거운동은 금지

           한다.

        6) 중선관위의 승인없이 어떠한 형식의 설문조사도 할 수 없다.

        7) 선거 운동 기간 중에 공약을 바꾸거나 추가할 수 없다.

        8) 선거운동본부 이외에는 선거에 관하여 선전활동 및 출판물을 제작?배포할 수 없             다. (단, 교내 언론사에서 각 선본과 관련된 내용을 게재할 시에는, 배포 전에              각 선본과 논의한 후 합의하여야 한다.)

        9) 단대 선본과 동아리 선본은 해당 선관위에 따른다.

30조(규제사항)

        1) 선본 명의가 아닌 선전물의 경우 문제제기는 중선관위장을 통해야만 한다. 제보             받은 후 중선관위장은 선전물을 제거하고 중선관위를 소집하여 논의, 결정한다.

        2) 선본의 경우 경고 3회시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3) 선본 외 개인의 경우 위반 즉시 선거권을 박탈하며, 단체나 기관인 경우 소속인             모두의 선거권을 박탈한다.

        4) 단대 선본과 동아리 선본은 해당 선관위에 따른다.


 


 

9장 투표 및 개표


 

31조(투표용지) 

        1) 선거는 중선관위에서 배부한 투표용지로만 실시하되 용지에 번호가 적혀있는 것             만 인정한다.

        2) 투표용지에는 후보자들의 사진이 첨부되어야 한다.

32조(투표 및 개표) 투표 및 개표는 반드시 선관위장이 확인하여 실시하며 선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 배부, 개표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한다.

        1) 투표시간은 투표소에서 오전 10:30부터 오후 18:30까지 행한다.

        2) 18:30까지 투표소에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은 투표하도록 하여             야 한다.

        3) 투표장소는 선관위가 지정한 장소에 투표소를 설치한다.

        4) 투표기간 중 투표율은 당일 투표마감 직후 공고한다. (매일 공개를 원칙으로 한             다)

        5) 개표는 개표장소에 모든 투표함을 옮긴 후 각 후보자의 참관인 입회하에 중선관             위장의 개표선언으로 시작하여 개표, 집계한다.

        6) 투표시 투표권자는 투표장 입장시 신분증(학생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              권)을 지참하여야 하며, 선거인 명부와 대조 날인한다.

33조(유효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투표는 유효표로 한다.

        1) 한 기표란에 단일 혹은 중첩된 O표를 한 것.

        2) 1항에 근거하고, 둥근 곡선의 형태가 1/2이상인 것

        3) 각 후보 기표란을 1/3 이상 벗어나지 않은 것.

        4) 각 후보 참관인은 유효표 결정에 이의가 잇을 시 이를 즉시 중선관위 위원장에

           게 제기하여야 하며, 선관위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결정한다.

34조(무효표) 다음 각 항의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표로 한다.

        1) 당해 선관위에서 제작한 소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2) 당해 선관위의 검인이 없는 것

        3) 어느 기표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4) 어느 기표란에 표 하지 않은 것

        5) 두 개 이상의 기표란에 기표한 것

        6) 표하지 않고 기표란에 문자 또는 다른 표식을 한 것

        7) 이상의 것 이외의 경우에는 중선관위가 심의, 결정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             을 경우에는 무효표로 본다.

        8) 대조표가 분실 된 해당 투표용지

35조(오차율 계산)

        1) 한 투표함에서 오차율(해당투표함 선거인 명부상의 투표인 수와 실제 투표용지

           간의 오차로 계산)이 ±1%이상 발생할 때에는 해당투표함에 대하여 무효 처리

           한다.

        2) 전체적으로 오차율(전체 선거인 명부상의 투표인 수와 실제 투표용지간의 오차

           로 계산)이 ±1%이상의 오차가 발생할 때에는 선거 자체가 무효처리 된다.                 (단, 오차율이 ±1%이상일 시에도 다 득표자의 당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시에

           는 적용되지 않는다.)


 


 

10장 당선인 확정 및 공고


 

36조(당선인 확정)

        1) 선거권자 과반수 이상이 투표하여 최다 득표자가 당선된다. 단, 단독 후보인 경             우 과반수 이상이 투표하여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어야 당선된다.

        2)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동수를 득표한 후보만 재투표를 실시한다.

37조(공고) 해당 선관위장은 당선이 확정되면 24시간 이내에 공고하고 당선인에게 통지한             다.

38조(이의제기) 

        1) 당선공고 후 24시간 이내에 당선인 확정에 대하여 사유를 소명하여 서면으로              해당 선관위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경선일 경우 두 후보의 표차이가 무효표보다 적을 경우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39조(결정) 전 조의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해당 선관위의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하여               그 이의에 대하여 심의 결정한다.


 


 

11장 이의제기


 

40조(이의제기) 선거에 관한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서면이외의 방법에 의한 이의제기는 기각한다. 단, 투표개시 이의제기는 구두로도 할 수 있다.

41조(이의제기권자) 선거에 관한 이의제기는 각 후보의 투개표 참관인과 대표참모, 선본장, 후보만이 할 수 있다.

42조(이의제기의 처리)

        1)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해당 선관위는 이를 심의, 결정하여야 한다.

        2) 해당 선관위의 심의, 결정한 사안에 대한 이의제기는 2회로 한정한다.

        3) 이의제기의 처리는 해당 선관위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해당 선관위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처리한다.

        4) 모든 이의제기의 처리사항은 서면으로 통보한다.

43조(재심의)

        1) 전 조의 처리사항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중선관위 결정 통보 후 3시간 이내             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2) 중선관위는 전 항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재심의하여야 한다.

        3) 방법은 전 조의 규정과 동일하다.


 


 

12장 징계


 

44조(정의) 징계라 함은 본 시행세칙의 각 조항에 어긋나는 행위와 기타 중선관위 및 해당 선관위가 징계사유라고 결정 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후보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45조(징계의 내용) 징계는 시정명령, 주의, 경고로 나누며 주의 2회는 경고 1회에 해당한다.

46조(징계의 방법)

        1) 시정 명령은 해당 후보에게 구두로 통보하고, 주의, 경고는 서면으로 통보한다.             시정명령이나 주의를 받은 이후에도 해당후보가 이를 선관위에서 지정한 시정하

           지 아니하면, 해당후보에게 주의 1회를 준다.

        2) 경고의 횟수에 따른 징계사항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경고 1회 - 경고 내용을 단대, 동아리, 중앙 게시판에 공고(공개사과문 포함)

           * 경고 2회 - 경고일 다름 날 하루의 모든 선거운동을 금지(전 1호 포함)

           * 경고 3회 - 입후보자 등록 취소

        3) 경고를 받은 후보측은 경고 받은 사항에 대한 공개사과문을 대자보용지에 기재             하여 중선관위 및 해당 선관위 허가하에 해당 선관위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게시는 경고를 받은 후 3시간 이내에 하여야 하며, 경고사항의 게시시간             은 48시간으로 한다.

47조(징계의 심의. 의결)

        1) 징계사항에 대한 심의는 중선관위 및 해당 선관위에서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경고 사항에 대한 심의는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2) 선거운동 종료 48시간 이전부터 행한 사항이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1?2차 경고와 무관하게 중선관위 재적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입후보자             등록을 취소한다.

           * 그 행위가 본 세칙의 징계조항을 악용하였고

           * 그 행위가 고의성이 인정되고

           * 그 행위가 후보자의 당락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 때

        3) 본 세칙에 기재되지 아니한 선거 위반사항에 대한 징계는 중선관위 및 해당                선관위의 결정에 의한다.  


 

13장 재선거


48조(일시) 3월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구체적 일시는 중선관위에서 논의한다.

40조(대상) 

        1) 3월 이전에 학생회장단 중 한명이 사퇴의사를 밝힌 경우

        2) 11월 선거 중 과반수 이상의 투표율을 넘지 못한 경우

        3) 11월 선거 중 과반수 이상 투표하였으나 과반수 이상 반대로 선거가 성사되지             못했을 경우 

        4) 11월 선거 중 후보자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


 


 


 


10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서울여자대학교...... 슈퍼우... 2009.10.29 2001
이전 바롬교양대학(바롬교육) 간담회 보고
다음 [학술제] 사진전 기념품 받아가세요